올들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최근
대구.경북지역 868개 사업장에 대해 월 47만 4600원인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64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16곳에 비해 4배 늘었는데
위반 사업장의 81%는
근로자 5인 이상 백명 미만의 중소기업 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은
시정 조치하고
구직난에 저임금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