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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소홀 vs 예견 불가능...무궁화호 사고 첫 공판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30일 2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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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한 첫 공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사고를 예견할 순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족들은 그럼 누구에게 죄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청도역에 사람이 다쳤다는 다급한 무전이 들어온 건 지난해 8월.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철로를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6명 등 7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말 코레일 관계자와 하청업체 안전진단 작업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구속기소했고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 계획서 작성과 점검 등을 소홀히 하고 안전 교육도 없이 부적격 작업자들을 열차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게 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공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 측은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예견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하청업체 안전 책임자 측도 작업자들을 열차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한 점 등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 조사나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등이 법률상 의무인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측이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일부 다른 점에 대해선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유족은 모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럼 죄는 누구한테 있는지 묻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7명의 사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견된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 취재 - 김도윤, CG -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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