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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3억, 알고보니 2천만 원...행정 혼선이 부른 비극
박동주 기자
2026년 01월 30일 2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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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열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부정 수급해 돌려줘야 할 급여가 3억 원이 넘는다는 말에 부담을 느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돌려줘야 하는 돈은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4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한 50대 A 씨가 소속됐던 한 복지법인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급여를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숨지기 전 복지법인에 돌려줘야 할 부정 수급 금액이 너무 커 감당을 할 수 없다고 가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A 씨가 8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B 씨를 살피며 받은 급여는 3억 2천여만 원.

복지법인은 이 돈 전부가 환수 대상이라고 A 씨에게 말했습니다.

[복지법인 관계자 "확인서에 있는 금액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클린센터에서 저희 쪽에 주고 갔다고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

하지만 A 씨가 숨진 뒤 지난달 해당 구청에서 복지법인에 통보한 환수 예상 금액은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초기 조사에서 산출한 금액 가운데, 3억 원 정도는 실제 허위 청구된 게 아니라 보통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부정 행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관계자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이제 환수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주의,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복지법인이 사회보장정보원이 알려준 초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환수 금액을 A 씨에게 전했고, A 씨는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법인은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법인 관계자 "이분도 조사하고 조사 이후에 내용은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100% 다는 부과가 안 될 거라는 내용은 아마 전달됐을 겁니다."]

부정수급 조사를 주도한 사회보장정보원도 뒤늦게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환수 예정 금액을 복지법인에 알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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