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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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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5년 12월 05일 2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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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석준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5일)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청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천3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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