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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량 운전자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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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1월 10일 1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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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끼어들기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정차한 뒤 해당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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