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동상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공사가 이미 끝났다며 공단 측에 신청 취지 변경을 권했습니다.
오늘(7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미 설치가 끝났는데 공사를 중지하라는 건 실익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철거로 바꿔 추가 자료와 답변서를 내면 이달 말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신청 취지 변경과 함께 본안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구시 대리인은 동상의 경우 협의 대상이 아니며 준공된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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