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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생명2]'안전모 없이 운행' 일상화...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은?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1월 03일 1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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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BC 창사 30주년 연중기획, '안전이 생명이다' 순서입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최근 대구.경북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별도의 장치가 없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소중한 인명을 지킬 대책, 어떤 게 있는지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을 찾기는 힘듭니다.

주로 짧은 거리를 이용하다 보니 안전모를 갖고 다니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함께 안전모를 비치하는 회사도 드물어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한 달에 타봐야 대여섯 번? 이렇게밖에 안 타는데 그거를 따로 구매하는 것도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고, 타는 시간도 해봐야 한 6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모 미착용이 일상화한 상태, 더구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무면허 운행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낮추는 고육지책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재작년 12월부터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췄는데 사고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최고 속도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위험 주행도 함께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G-IN]
최근 연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주행 유형으로 '급가속 후 급감속'이 9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속주행 후 급정지'가 7.3%, '급가속 후 급정지'가 0.5%로 뒤를 이었습니다.
[OUT]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속도 제한을 도시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곳에서만, 속도 제어 효과가 있는 곳에 속도 제어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도로의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이용자의 의식 변화 등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는 지난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도로를 설치해 지금까지 11.6km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무면허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현재) 전동 킥보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허 운전만큼은 시민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CG -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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