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영천 지역 수돗물의 망간 농도 기준 초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천시는 수돗물 피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필터 교체 비용과 영업 손실비, 저수조 청소비
등 7개 항목을 피해 보상 항목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동부동과 중앙동, 서부동, 화북면 등 영천통합정수장 급수구역 내 피해 주민으로
보상 접수는 다음 달(1월)에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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