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영천시, '망간 수돗물' 피해 보상 의결
이종웅 기자 사진
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4년 12월 31일 18:52:32
공유하기

지난 10일 영천 지역 수돗물의 망간 농도 기준 초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천시는 수돗물 피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필터 교체 비용과 영업 손실비, 저수조 청소비
등 7개 항목을 피해 보상 항목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동부동과 중앙동, 서부동, 화북면 등 영천통합정수장 급수구역 내 피해 주민으로
보상 접수는 다음 달(1월)에 공고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