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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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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4년 12월 31일 1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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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과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 보상 그리고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 조항을 담았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공영개발에 필요한 공적자금 융자 기반이 마련됐고, 민간공항 일부 시설물 공사를 대구시가 대행할 수 있어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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