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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상당 밍크고래 불법 포획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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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2월 30일 1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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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멸종 위기에 놓인 밍크고래 1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에서 7월 사이 동해상에서 8차례에 걸쳐 11억8천여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1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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