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최소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3배 증가했지만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조정되지 않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번 입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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