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에 대구 첫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달성군의 동물화장장 건축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업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달성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연면적 8백 제곱미터 규모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달성군과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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