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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쪼개기 받은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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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2월 13일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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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쯤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인
후원금에 관해 인식했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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