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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 시행
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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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하는 파산절차입니다.

대상은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향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과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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