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과 관련해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규정 위반으로 1년 6개월 동안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해넘이 캠핑장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야영장의 주재료
천막 사용 범위의 기준이 없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그 전까지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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