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나드리콜 이용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일부 인상됩니다.
12킬로미터 이내 운행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고
12킬로미터를 넘는 장거리 이용의 경우
요금 한도가 시내 4,500원,
시외는 9,000원으로 오릅니다.
이용대상 등록 요건도 노약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대구시는 도시철도요금 인상과
군위군 편입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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