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과
경주 APEC 특별법안이 법안 심사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김석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은 이르면 내일(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도산 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경주 APEC 개최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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