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건설근로자 임금 등 수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에 대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건설현장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대구 지역 근로자 48명의 임금 2억 3천여만 원을 체불하는 등 전국 사업장에서 858건의 체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노동당국은 1천억 원대 자산가인 A 씨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마자 밀린 임금과 퇴직금 2억 3천여만 원을 즉시 청산했다며,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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