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신공항 공영 개발에 필요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조항이 담겼다며,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야 극한 대치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