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이달(11월) 말까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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