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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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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11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4일 대구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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