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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님 땅 휴양림' 개발행위 미신청...불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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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11월 20일

[앵커]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DTL이 청송 연수원 앞에
휴양림을 조성하겠다며, 관할 군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토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땅 역시 연수원 부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의 친형이 9년 전 사들였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 성토가 이뤄졌다면 공사중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도 박가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하천 옆 부지가 말끔하게 정비돼 있습니다.

숲이 무성한 언덕 사이로 심은지 얼마 안 된 조경수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재단법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DTL이 청송 연수원 건너편에 조성 중인 휴양림 예정지입니다.

[마을 주민]
"작년 겨울부터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논을 해 먹었기 때문에 평평한데 이 마사(흙)를 깔았어. 평탄 작업을 해야되잖아요. 논이 질퍽질퍽했잖아요. "

성토 작업은 2개 필지, 5천4백여 제곱미터에서
이뤄졌습니다.

땅 주인은 맞은편 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김위상 국회의원의 친형입니다.

[CG]
위성 지도를 통해 김 의원의 친형이 땅을 사들인
2015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수풀이 우거졌던 9년 전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스탠딩]
"이곳은 휴양림 조성을 위한 성토와 축대 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인데요. 현장에는 작업을 하고 남은 흙도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CG/TR]
국토개발법에 따르면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흙을 쌓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땐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 개발행위로
공사중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TL 휴양림의 개발행위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을까?

아니었습니다.

청송군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 관계자]
"저희가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연수원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농지 위에 세워졌는데, 앞으로 연수원 목적으로 쓰일 경우 대지로 용도변경 돼 땅주인인 김위상 의원의 형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석연찮은 건립 과정에 불법 개발행위 의혹까지, 대구 택시근로자 복지가 목적이라던 연수 시설이 대체 누굴 위한 건지 의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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