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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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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1월 14일 1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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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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