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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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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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