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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확정...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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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11월 06일

폐수 무단 배출 등의 문제로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부과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에 30일을 더한' 기간 동안 조업정지된다고
공시했습니다.

경북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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