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 등의 문제로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부과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에 30일을 더한' 기간 동안 조업정지된다고
공시했습니다.
경북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