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정순천 전
대구행복진흥원장에 대해 과태료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원장이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지분 전부를 가진 광고제작업체와 모두 6차례, 3천 3백여
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종교모임 장소로 진흥원 교육장을 대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 전 원장의 사표 수리
과정을 보면 인사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시의 사과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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