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인 상품권 판매업자 3명을 상대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맹점은 거짓 매출과 매입 수법으로
거래 한도를 높여 온누리상품을 환전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이득을 챙기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유통 의혹을 받는 채소가게의 경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한 달 평균 19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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