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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이민정책 5]'억대 연봉' 돼야 영주권...5년 뒤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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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11월 04일

[앵커]
지방 소멸 지역에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난 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비자로 정착한 외국인 대부분은 체류기한 5년이 끝난 뒤 영주권 취득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 소득 9천4백만 원, 거의 억대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올해 본격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의 최종 목표는 영주권입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가족과 함께 둥지를 트는 겁니다.

[권느 / 베트남 출신 '지역 특화형 비자' 이주민]
"배우자한테도 여기는 (시청에서) 일도 찾아주시고, 아기가 있으면 아기도 유치원 가고 학교도 가고 운전면허증도 딸 수 있고..."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의 발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비자로 5년간 국내에 머물면 영주권 신청 자격를 주는데, 지역 특화형 비자가 5년 체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형 비자가 국내 이민 문턱을 대폭 낮춘 파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 영주권을 얻는 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규정상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인 GNI의 2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9천4백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를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지역 특화형 비자가 5년짜리 취업 비자에 그칠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
"국민 GNI 지수의 200%거든요. 그러면 이게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게(영주권을 받으려면) 여의치가 않죠. 외국인 임금이 보통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 특화형 비자로 가족을 초청해 함께 이주한 경우 더욱 난감합니다.

5년 뒤 영주권 신청에서 떨어지고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을 위해 불법 체류, 미등록 외국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자녀들도 신분과 정체성의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민경/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위원]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들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을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미래의 위험성(갈등요소)들을 지금 현재에서 축적해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지방 소멸의 해법 중 하나로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 하지만 이대로라면 체류 기간이 끝나는 5년 뒤엔 성과를 내기 힘들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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