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사건과 관련해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 직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영풍에 벌금 1천만 원, A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앞서
1심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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