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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여아 암매장한 남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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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4년 10월 11일 1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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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불법으로 입양한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30대 친모 C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C 씨로부터 불법 입양한 생후 7일 된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계획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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