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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분 회사와 수의계약...정순천 전 원장 무더위 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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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4년 10월 04일 1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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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정순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이 임기를 석 달 앞두고 돌연 사직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홍준표 시장이 감사를 지시했는데,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 전 원장 본인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와 수천만 원대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종합 감사한 결과 정순천 전 원장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지분을 전량 갖고 있는 특수관계사업자와
진흥원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보물과 관련한 수의 계약 6건에
금액은 3.300만 원에 달합니다.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할 수 없다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관용차량과 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대구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위반 사실을 대구지방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정 전 원장 재임 기간 가출청소년 일시 쉼터 센터장을 부당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센터장 채용에 합격한 B 씨가 조작된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인사 담당자의 확인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이 모자라 1차 채용 심사에서 탈락한
B 씨가 재공모 때는 8년 2개월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추가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채용 서류 조작과 관련해
B 씨 등 3명을 수사 의뢰하고 인사담당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한 노숙인 요양시설과 재활 시설 생활인 11명의
기초연금 3천 500여만 원을 누락한 것을 비롯해 24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16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대부분 경징계나 주의에 그쳤습니다.

한편 부당 채용과 관련해 B 씨는 경력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제출하더라도 최종 확인 작업을 진흥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지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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