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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ㆍ상주세무서 미신고 가설건축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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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1일

경산과 상주세무서가 설치한 가설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경산세무서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임시 창고로 쓰고 있는 가설 건축물을
20년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주세무서도 2006년 12월부터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없이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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