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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20년...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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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진명

2024년 09월 29일

[앵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성매매는 온라인 형태로 점조직화 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알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30대 A씨는 올해 초까지 이 곳의 원룸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매수 남성들은 모두 온라인 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됐습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한 사이트로 들어가봤습니다.

갖가지 유형의 성매매업소 수백 곳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한때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대구 자갈마당 터입니다. 6년 전 폐쇄된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성매매는 온라인을 매개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G]최근 5년 간 대구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1,695명.

지난 2020년 112건이던 검거 건수는 계속
줄어들다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는 추셉니다.

[김혜영 /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계장]
"자갈마당이 폐쇄된 이후에 최근 성매매 영업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손님들을 모집하다 보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04년,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릇된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하나 / 대구여성인권센터 상담소장]
"(현행법은) 성매매 문제를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매매 알선자와 성 구매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엔 한 커뮤니티에 '해외 성매매 원정' 후기글이 잇따라 올라와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윤희 / 변호사]
"(현재 성매매방지법이) 우리가 이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그리고 나에게 중한 처벌이 돼서 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갈수록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하고 있지만 20년 전 만든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 노태희 현경아 CG 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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