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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개최·제한 여부 26일까지 판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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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9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는 26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심문에서 신청인인
퀴어축제조직위측과 피신청인인 경찰은
각각 시민 통행권과 헌법가치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원은 동성로 상인회 등이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집회 제한 통고 처분 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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