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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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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김영환

2024년 09월 23일

가스중독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와 소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구속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맹독성 비소 화합물 중독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조직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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