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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사칭 거액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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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9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가량 전남 여수에서 국정원 고위직 행세를 하며 피해 남성에게 과거 대선 출마자의 1천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인 뒤 인출비 등의 명목으로 1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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