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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상공인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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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4일

구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는
출산 후 최대 6개월 간
대체인력 인건비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에 거주하고
경북도내 사업장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중이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경상북도 소상공인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되고,
소상공인 상담센터에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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