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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리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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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7월 05일

경찰 인사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 심사 뒤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퇴직 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 인사와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 B 씨로부터 3,1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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