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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 전직 치안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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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7월 04일

경찰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이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퇴직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5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 수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말에는 현직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는 등 인사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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