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경찰, 신생아 불법 입양보낸 친모도 구속
공유하기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7월 02일

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남녀가 아이를 불법 입양해 숨지자 암매장 한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 보낸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여아를 낳은 뒤 오픈채팅방을 통해 입양기관인 척 행세한 20대 남성 B 씨와 30대 여성 C 씨에게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 보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일행이 정식 입양기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입양보냈고, 입양 뒤 아이가 숨진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