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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찍었더니...한 달 새 2천2백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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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7월 01일

[앵커] 대구에서 차량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단속 시행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자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까지 모두 후방 카메라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적색 신호 앞에서도 거침없이 달리고,

둘이 탔는데 안전모는 한 명만 썼습니다.

앞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들, 기존 카메라로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뒤에서 찍는 후면단속에 뒷번호판이 잇따라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단속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 오토바이 운전자의 비옷 모자가 안전모 뒷부분을 덮은 것으로 보이는 이 장면,

[CG] 도로교통법상 야간운행에 대비해 안전모 뒷부분에 반사체를 부착해야 하는데 비옷이 안전모 반사체를 가린 것도 법규 위반입니다.

장마철 배달이 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김혁/대구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장]
"가장 큰 이점은 차량의 신호 위반이 명확하게 판독되는 부분, 그리고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후드티나 비옷 같은 모자를 착용했을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도로 2개 지점에서 후면 단속 한 달 만에 2천 2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CG]이 가운데 이륜차가 6백여 건으로 과속이 350건, 안전모 미착용 16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륜차 운전자]
"후면단속이 많이 경각심을 일으켜 주죠. 왜냐하면 그게 찍히면 이제 하루벌이가 벌금이 나오면 하나 마나니까. 후면 단속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서로서로 위험 부담이 덜하고..."

차량 단속은 1천 6백여 건, 특히 과속이 1천 건으로 후면단속 시행 전보다 소폭 늘었는데
카메라만 지나면 다시 급가속하는 얌체운전자들이 후면단속을 인식하지 못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경찰청은 후면단속 장비를 설치한 나머지 47곳도 오는 17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연말까지 2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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