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상기후로 산림재난 종류가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체계를 하나로 묶어
산림재난 대응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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