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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차질 속 집단 휴진까지?...우려 커지는 의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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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6월 10일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결의하면서
지역의 개인 의원과 병원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 휴진까지 벌어지면 환자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
110일이 넘어가면서 대구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던 2월 셋째 주와 비교해 지난 9일 기준 경북대병원 등 지역 6개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28%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병상 가동률도 11.5% 떨어졌습니다.

응급실도 센터급은 환자 수가 27% 감소했지만 기관급은 41% 늘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여력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8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면 진료 마비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특히 중증 환자 치료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동참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 의대가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방침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의대도 12일
총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1만 명 가까운 대구 경북 의협 회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인 의원도 집단 휴진에 나설 것으로 보여 환자 고통이 커질 전망입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환자들의 요구가 제발 좀 환자의 불안이나 피해를 이렇게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제발 이제 환자들 투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부는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4번째 의료계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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