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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골프연습장...학교만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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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6월 04일

[앵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실외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가 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습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가 난지 다섯 달이 지나도록 구청과 교육청, 업체 그 어느 곳도 골프연습장 건립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다며 빈 땅 곳곳이
파헤쳐졌습니다.

이곳에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해 12월 15일.

시행업체는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8백 제곱미터 규모로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짓고
수영장과 실외골프연습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S/U]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자리인데요,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인근에 학교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OUT]

바로 옆, 고등학교와의 거리는 단 20여 미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시 이웃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학교는 다섯 달이 지나도록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면서 초중고 합동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학교 측은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착공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대호/ 도원고등학교 교장]
"학생들한테 건강 문제라든가 정서 문제에서 보통 영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이건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교만 이 사실을 몰랐을까?

먼저 달서구는 건축 허가 당시 허가 관련 공문을 대구교육청으로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유의근/ 달서구 건축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부분은 추후에 이제 (인근 학교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학습권, 일조시간, 통학 안전 등을 위해 해당 학교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적법한 건물의 경우 학교 측에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홍종호/ 대구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구청) 건축허가 부서에서 우리 교육청에 건축허가 사항을 알려줄 때에 해당 조건이 있다면
해당 학교하고 교육청에 같이 통보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행업체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선다고 학교 측에 설명했을뿐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만 몰랐던 학교 옆 골프연습장.

학교와 시행업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과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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