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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 마신 운전자' 시민이 잡았는데...폭행에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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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6월 03일

[앵커]
지난달 청도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차를 막아 세운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는데 알고 보니 이 운전자, 무면허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도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어느 순간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가 싶더니
이번엔 도로 가장자리 가드레일 쪽으로 향합니다.

[뒷 차량 운전자]
"(술에) 취했나, 저거?"

위험천만한 지그재그 운전이 계속되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사고 위험을 직감하고 앞차를 추월해 가로막습니다.

[뒷 차량 운전자]
"차 세우소, 차 세워, 차 세워.“

시민 2명이 자신들의 차로 앞뒤를 막아 가까스로 세웠는데 잡고 보니 50대 남성 운전자,
역시나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음주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막은 시민에 발길질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또 다른 시민이 말리려고 다가가자 얼굴을 그대로 가격합니다.

폭행당한 시민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멈추라고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입니다.

[김창열/청도군 각북면]
"아저씨 문 한 번 열어보라고 두드리니까 문을 열더라고요.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쉬었다가 천천히 가라고 하니까 이 00들 너희 사기꾼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막무가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 알고 보니 무면허 상태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
더 큰 처벌입니다.

[조상준/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최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 한 잔만 드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얼마 전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음주 측정 거부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에 따르면 2022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는
3천 9백여 건으로 3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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