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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법?...'문신 시술' 배심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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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5월 13일

[앵커]
이른바 눈썹 문신 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비의료인들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그동안은 불법으로 판단해 왔지만 최근엔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배심원들의 판단 결과가 내일(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
20대 문신사 권예은 씨.

2년 전 한 손님이 눈썹 문신을 하러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권 씨는 시술을 거절했고 문신을 받지 못한 손님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된다며 약식기소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입니다.

[권예은/문신사]
"사실상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의료법 안에 있다 보니까 문신이 문신 그대로 독립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 권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 사안을 두고 이틀 간의 일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미용문신 확산에 따라 문신 시술 양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최근엔 법원 하급심의 결론도 엇갈리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특히 청주와 부산지방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용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일반인 배심원이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 쟁점은 눈썹 문신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노형미/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문신 시술이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과 같은 규제의 필요성, 반면에 미용 문신의 현실과 규제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반영구 문신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도 쟁점이 될듯 합니다."

이번 재판의 검찰 측 증인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와 눈썹 문신 시술소 운영자가,
피고 측 증인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보건학 박사가 각각 나서 의료행위 여부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신사들은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미용 행위로 보고 문신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과거에는 이런 안전 등의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위생 보건의 안전 부분이 갖춰져 있고 국가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잉크나 머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마저 엇갈리는 가운데 열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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