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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0...과열, 혼탁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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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19년 01월 2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달여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과열, 혼탁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벌써 13건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을 받았다 적발되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박영훈 기잡니다.

경산 모 농협 조합장 A 씨가
조합원들에게 돌린 쌀입니다.

자신의 직함과 이름을 표시한 채
지난해 추석, 조합원 220여 명에게 뿌렸습니다.

지난해 설에도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농협조합 간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본인 이름으로 (선물) 하느냐고. 더군다나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오는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만 지금까지 경산과 김천 등에서
3건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전국에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대구 선관위도 자신 명의로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을 고발했는데 경고조치를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대구 경북에서는 모두 13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행사장에서 지지를 당부하며
음식을 제공한 행윕니다.

<김지욱/경북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담당>
"조합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의 조합원을 매수하면 당락을 좌우하게 되고
지연, 혈연, 학연 등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에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금횡령 의혹과 해외 연수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 상대방 후보를 겨냥한
흑색선전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인신공격과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쌍방 고소전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모두 206곳의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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