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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불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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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3월 26일

대구지방법원은 달성군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달성군이 지난해 4월 현풍면 지역 동물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집단 민원을 이유로 거부한 데 대해 동물화장장 건립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설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불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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