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 취재윤리 강령


 지역 지상파 방송 TBC 기자들은 지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취재.보도권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민을 널리 이롭게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로 지역사회 진보와 지역문화 창달,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민 화합에 기여해야 한다. 취재 활동은 투철한 직업윤리 아래 취재 대상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도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인식해 진행해야 한다. 이에 아래의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채택해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1. 언론 자유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 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

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 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

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 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

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 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

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실천 강령


1. 언론자유


1)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2)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기자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

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우리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1) 우리는 기자의 제 1 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4) 우리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5)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6) 우리는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우리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8) 우리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9)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처히 보호한다.


10) 우리는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 보도한다.


11) 우리는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품위 유지


1)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2)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우리는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 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우리는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 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5) 우리는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소속 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 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4. 지체없는 신고 


취재팀과 스태프 중 누구라도 위계에 의한 강요나 회유 등 부적절한 방식의 취재를 강요받거나 인지했을 경우 보도 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을 준용하고 제정 목적에 맞게 해석.운영한다.


6. 취재윤리 위원회


1) TBC 취재윤리 강령 준수를 위해 TBC 보도국에 취재윤리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2) 취재윤리 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TBC지회 집행부 3명과 보도국 데스크 3명으로 구성한다.


3) 취재윤리 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TBC지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 회의를 열고 윤리강령 실천 및 강령 위반 사례를 심의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심의를 TBC 인사권자에 요청할 수 있다. 


4) 취재윤리 위원회는 TBC 기자들의 취재윤리 강령 준수를 위해 연 2회 정기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5) TBC 취재윤리 강령은 TBC 보도국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보도국 전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정 및 시행 2024년 4월 25일.  개정 2024년 5월 13일- ‘4. 지체없는 신고’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