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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공사'로 용역비 날리고 국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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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김태우

2021년 12월 13일

[앵커]
안동시가 법을 어기고 안동댐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출렁다리를 건설하려다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용역비를 날리고 수백억 원의 예산까지 반납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안동시는 지난해 1월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c>안동댐을 가로지르는 길이 750미터, 폭 3미터 보행 전용 출렁다리인 보행 현수교 건설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cg>

하지만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림청으로부터 공익용산지인 사업부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안동시에 공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c> 이에 대해 안동시는 준공 후에 산지 변경지정 신청을 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c.g끝>

이에따라 안동시는 지난달 설계용역업체에 타절 준공을 통보하고 9억 3천 6백만 원의 공사비를 보상해주었습니다.

<브릿지>타절 준공이란 발주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된 걸 의미합니다. 타절준공으로 인해 안동시가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깁니다.

< 윤종찬/안동시 의원>
"보행현수교 사업은 사업계획과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만 먼저 확보하자는 식의 선후관계가 바뀐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도 올해 말까지로 돼있는 사업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안동시는 이달 들어 국비 115억원을 포함해 보행현수교사업비 236억원 반납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행현수교 건설은 당초 3대 문화권 사업계획에 없던 사업 입니다.

<브릿지> 당초 계획은 제가 서있는 이곳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서 출발하는
130킬로미터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탐방로는 98킬로미터로 줄이고 남는 사업비로 저기 보이는 안동호에 보행 현수교를 건설하기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탐방로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것은
이미 320억원을 들여 조성한 탐방로가 3대문화권사업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생겨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안동 3대 문화권사업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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