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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형평성,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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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1년 08월 09일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상위 12%는 빼고 다 준다는 건데,
이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짜리 집 한 채와
소형전기차 한 대를 보유하고
연 사업소득 6천만 원을 신고한
자영업자 a씨는 고소득자일까.

적어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로 보면 상위 12%에 해당합니다.

[a씨/자영업자]
"상위 12%... 저희 집 있고 차 한 대 굴리고 뭐 별 불편함 없이 살고 있으니까 한 50% 정도 된다 생각했었는데..."

a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 직장인과 비슷하더라도
시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월 평균 10만원 가량 건보료가 부과되는 식입니다.

여기에다 지역 가입자들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입에 근거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직장인들은 지난해 소득만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다 자부담하는 50%만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코로나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로는 실제 하위 88%를 가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조명희/국민의힘 국회의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부.여당에 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체계가 달라서 국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지역가입자들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여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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